부동산 여행기
전국 곳곳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줍줍' 가능(무주택, 거주지 요건 폐지)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23년02월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청약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청약 후 미분양 또는 미계약 세대 분에 한해서 다시 청약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주택 유무여부 등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는 청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2순위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다음으로 무순위, 선착순의 과정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줍줍'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무순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약홈 사이트에서 무순위청약 일정에 대해서만 따로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