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5.

    by. Eun-D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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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23.01.26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를 알아보면서, 인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대체주택 특례조항 활용 가능한 은평구 갈현1&대조1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항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법조합입니다.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②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3.01.26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이 특례조항의 처분기한 등 연장안이 변경

     

    제도현황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된 B입주권(대조1, 갈현1구역 등)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주택을 구입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B입주권을 구입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은 B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B아파트에 입주 및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B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A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아래 그림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무슨 혜택이 있는 걸까요?

     

    개선방안

     

    개정된 내용 중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포인트는 매도해야 할 기간이 2년 → 3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B입주권(대조1, 갈현1구역 등)이 준공되고 나서 기존 2년 이내에 실입주 및 2년 이내 양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매도기간을 3년으로 늘려 주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안 통과가 아니라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년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알아봤는데요,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관리처분이 난 갈현1구역 또는 대조1구역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갈현1구역 VS 대조1구역

    갈현1구역은 이주중 상태로 아직 건물이 멸실이 되지 않아서 구입을 하신다면 멸실이 될때까지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조1구역은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되어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속도가 대조1구역이 갈현1구역보다 빠릅니다. 

    본인의 현 경제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 신축아파트 실입주 및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매물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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