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20.

    by. Eun-D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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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세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번 올렸던 포스팅 내용에 이어서 새로 배운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한 번 읽고 이해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12.12 - [부동산 여행기] - [세금을 아끼자_2]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을 아끼자_2]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세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세법개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반인들은 머리 터지는 중.....) 요즘같이 양도

    eun-dokki.tistory.com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에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

     

     

    CASE 4: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때 매수/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한 경우)

     

    1. 분양권(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B)을 취득해야 한다.
    2.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으니까)해야 한다.
    3.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B)은 실거주 X.

    ▶ 분양권(B)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일 경우에만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종전주택(A) 3년 이내에 매도 적용.~!

    ▶ 분양권(B)을 매수 또는 계약체결을 할 경우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B) 실거주 의무 X. (보유2년 필요~!)

     


     

    위의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 및 요약한 내용이며,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그에 대한 답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Q1) 위의 경우, B주택의 최종1주택을 산정하는 시작날짜가 언제일까?

     

    예를 들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A주택을 23년 7월11일 매도한다고 가정한다면(실거주 2년을 충족), B주택은 A주택을 매도한 날짜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보유 시작날짜를 산정하는건지 궁금하네요~!!!

     

    A1) B주택 취득시점인 22년 7월부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최종1주택의 시작날짜가 됩니다.

    A주택의 매도날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B주택의 취득날짜가 Reset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A주택이 과세가 된다고하면, B주택의 최종1주택 시작날짜는 A주택의 매도날짜부터 시작입니다.....)

     



     

    Q2) 추가적인 3번째 주택 구입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취득날짜를 언제 이후로 매수해야지 가능할까요?

     

     

    위 첫번째 대답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A주택 매도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A2) B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23년7월 이후부터 매수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2번째 주택을 매수해야합니다. 종전주택의 매수시점을 위 경우에는 22년 7월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ole Play 1]

    A, B주택을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3주택을 최대한 빨리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1. 23년 3월 A주택 매도 : 21년2월 A주택 취득하였으니, 2년 실거주 요건 충족한 23년 3월에 매도 가능.

    2. 24년 8월 B주택 매도 : 22년7월 B주택 취득하였으니, 2년 보유 요건 충족한 24년 8월에 매도 가능.

     

    → 사실 A주택의 매도 날짜는 23년 3월부터 매도가 가능한 것이지 B주택 매도가 가능한 24년 8월 이전에 언제든지 매도해도 A,B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23년 8월 C주택 매수 : 23년 3월에 A주택 매도했기때문에 23년 8월은 현재 B주택만 있는 상황이며 22년7월 B주택을 매수한 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C주택도 향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 조건 충족~!!!

     



     

    [Role Play 2]

     

    A, B주택을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3주택을 최대한 늦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1. 25년 6월 A주택 매도 : 22년7월 B주택 취득하였으니, 3년 이내(25년7월)에 A주택 매도 해야함.

    2. 25년 7월 B주택 매도 : 22년7월 B주택 취득하였으니, 2년 보유 요건 충족한 24년 8월에 매도 가능하나 A주택보다는 먼저 매도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도날짜 선정해야함.

    3. 25년 8월 C주택 매수 : 23년 3월에 A주택 매도했기때문에 23년 8월은 현재 B주택만 있는 상황이며 22년7월 B주택을 매수한 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C주택도 향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 조건 충족~!!!

     

    [마무리 글....]

    사실 위 Role Play 1,2는 제가 이해를 돕고자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 가정을 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C주택을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C주택의 전입조건 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주택구입 시기의 부동산 상황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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