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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이전포스팅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입주권을 2개나 받을 수 있는 「원 플러스 원(1+1)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투자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원 플러스 원(1+1) 투자의 단점은 무엇일까?
1.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후 3년간 전매제한
가장 큰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추가로 공급받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전매제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3년 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특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전고시'와 '입주'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이전고시가 나야 하는데, 이전고시는 대부분 입주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즉, 입주 후 3년이 지났어도 추가로 공급받은 소형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주 후 몇 개월 안에 이전고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추가부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만큼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깔끔하게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후 3년간 전매제한」 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전고시를 해야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분리매각이 어렵다
원 플러스 원(1+1) 분양 시 분리매각이 가능한 시점 추가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본래의 조합원아파트는 3년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고시가 나기 전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아파트를 분리매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전고시가 늦어져서 건물 등기도 늦어진다면, 비록 이미 입주가 완료되어 잘 살고 있다 해도 이 아파트는 아직 온전한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권 상태일 뿐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두 아파트의 소유권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전에 매매를 하려면 각각 분리해서 매매할 수 없고, 두 개를 함께 매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커지므로 거래도 쉽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금 문제를 고려하자
부동산 투자는 항상 매수전에 세금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1분양'을 받은 사람은 건물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 '1+1분양'을 받게 되면 이 혜택은 모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서 전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1+1분양'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글....
「1+1분양」은 다양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위의 3가지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축아파트 2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만 집중해서 본인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신 분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혹시 중간에 급하게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야 할 경우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자금 계획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건축/재개발 관련 RichProject는 계속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열정이넘쳐 지음) 책 내용을 참고 및 필사(筆寫)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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