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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어느덧 재건축, 재개발 관련 RichProject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입주권을 2개나 받을 수 있는 '원 플러스 원(1+1)'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적인 조합원분양 외에도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큰 평수에는 조합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작은 평수에는 월세를 놓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입니다.
이때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은 조합원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일반분양 예정가보다 5~10% 정도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원 플러스 원(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1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이 1+1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주거전용면적이 1+1로 분양받는 아파트를 합산한 전용면적보다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5억원이라고 합시다. 만약 조합원분양가가 3억5,000만원이라면 분양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작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전용면적이 145㎡짜리인데, 조합원분양으로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남은 면적인 전용면적 59㎡ 이하의 작은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히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1+1분양'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145㎡ 이상 = 전용면적 84㎡ + 전용면적 59㎡
전용면적 135㎡ 이상 = 전용면적 84㎡ + 전용면적 49㎡
전용면적 120㎡ 이상 = 전용면적 59㎡ + 전용면적 59㎡
전용면적 100㎡ 이상 = 전용면적 49㎡ + 전용면적 49㎡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청한 추가 주택의 평형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서 경합이 붙게 되면, 이때는 1+1 신청자보다 1주택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가 분양이 이뤄지는 60㎡ 이하의 소형평형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1+1 분양은 불가능하고 입주권을 한 개만 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100㎡라서 조합원분양으로 49㎡짜리를, 추가분양으로 49㎡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이론상으로 1+1분양이 가능하지만, 이미 49㎡를 신청한 조합원이 많을 것으므로 현실에서는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은 추가로 분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9㎡짜리의 작은 집 하나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1+1분양'은 주로 전용면적 14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분양으로 84㎡짜리를, 추가 분양으로 59㎡짜리 혹은 49㎡짜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신청한 전용면적49㎡, 59㎡짜리에서 경합이 발생하여 1주택만 공급받게 된다고해도 최소한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원 플러스 원(1+1)'분양에 대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RichProject는 계속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열정이넘쳐 지음) 책 내용을 참고 및 필사(筆寫)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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