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12.

    by. Eun-D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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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세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세법개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반인들은 머리 터지는 중.....)

     

    요즘같이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많은 시세차익을 보더라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세금에 관한 정확한 계산 및 인지가 필수인 거 같습니다.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기본이 되는 조건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2.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3.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한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충족요건들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지면서 위 요건들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ASE 2: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2018.09.13~2019.12.16 사이에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2.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3.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한다.

     

    CASE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2019.12.17 이후에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2.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3.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까지 완료.

     


     

     

    위의 CASE 1~3인 경우는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주택(건물)인 경우입니다.

    아래 CASE 4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에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

     

    CASE 4: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때 매수/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한 경우)

     

    1. 분양권(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B)을 취득해야 한다.
    2.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으니까)해야 한다.
    3.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B)은 실거주 X.

    ▶ 분양권(B)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일 경우에만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종전주택(A) 3년 이내에 매도 적용.~!

    ▶ 분양권(B)을 매수 또는 계약체결을 할 경우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B) 실거주 의무 X. (보유2년 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여러가지 케이스별 충족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경우만 언급하였으며, 빈번한 세법개정 및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해 세무사들도 현재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 전/후 무조건 세무사와의 세법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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