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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세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세법개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일반인들은 머리 터지는 중.....)
요즘같이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많은 시세차익을 보더라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세금에 관한 정확한 계산 및 인지가 필수인 거 같습니다.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충족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기본이 되는 조건
-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한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충족요건들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지면서 위 요건들이 계속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ASE 2: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2018.09.13~2019.12.16 사이에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한다.
CASE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을 2019.12.17 이후에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해야 한다.
-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까지 완료.
위의 CASE 1~3인 경우는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주택(건물)인 경우입니다.
아래 CASE 4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에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 CASE 4: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분양권인 경우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때 매수/ 신규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한 경우)
- 분양권(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B)을 취득해야 한다.
-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으니까)해야 한다.
-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주택(B)은 실거주 X.
▶ 분양권(B)을 취득할 당시, 무주택일 경우에만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종전주택(A) 3년 이내에 매도 적용.~!
▶ 분양권(B)을 매수 또는 계약체결을 할 경우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B) 실거주 의무 X. (보유2년 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여러가지 케이스별 충족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경우만 언급하였으며, 빈번한 세법개정 및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해 세무사들도 현재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새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수 전/후 무조건 세무사와의 세법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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